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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가지는 역할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경우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공동체로 현재 27개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량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수출입무역통계상 EU의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해당 국가들을 합치면 무역규모 5개국안에 포함될 만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 미국 / 일본 급으로 무역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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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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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 물품을 판매하려는데..수출하고 난뒤 관세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을 할때는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다만,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로 판매하게되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기존에 업체로부터 구매하셨을때 부가세를 납부하신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1000원에 산 물품을 구매하실때 1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출시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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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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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수출 시에는 자동차 등록말소가 필요하며 자동차의 경우 도난차량의 수출방지를 위하여 종종 현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로 수입하는 러시아, 동남아 등에서는 관세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배가가스, 소음규제 등에 대한 수입요건도 갖춰야되기에 현지인이 아니라면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거래도 대한민국의 바이어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 수입요건을 갖추어 통관하고 수입국내 실제 구매자를 찾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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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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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용장의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금결제수단으로 기능하고, 금융수단으로도 기능하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씁니다. 그리고 위험회피기능 (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환결제의 위험을 회피), 금융수혜기능 (수출상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미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음) 국제무역촉진기능 (신용장이 수출상의 물품대금지급과 수입상의 물품수령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짐)이 있습니다.그리고 신용장의 경우 은행의 조건부 대금지급 약정이기에, 수출자가 선적서류만 신용장에 맞게 제시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은행은 수입자가 미리 맞긴 담보를 처분하거나 채권금액을 수입자로부터 추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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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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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선석,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용어들은 항만에서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상기 사진에서 볼수있다시피, 먼저 선석(Berth)는 배가 접안하는 구역입니다. 애이프런(Apron)은 터미널의 가장자리로 겐트리 크레인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셰링 야드(Marshalling Yard)의 경우 선적예정인 컨테이너들을 순서대로 쌓아두는 야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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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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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및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해놓은 규칙입니다.이러한 인코텀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아래의 FOB, CIF 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인코텀즈가 처음생긴 초창기부터 사용하던 조건이기에 무역관습으로 인하여 현대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울러, EXW, DDP조건도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EXW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타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종종 활용되며, DDP는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 (매도인 최소의무, 매수인 최대의무)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매도인 최대의무, 매수인 최소의무)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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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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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시 관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발행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통관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입니다.이에 대하여도 지출로 인정되어 추후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공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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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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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자기 경유값이 떨어져 휘발유보다 싸진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기존에는 휘발유, 경유에 대하여 유류세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유류세가 비쌌던 휘발유에 대한 가격할인이 많았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조정하고 경유는 기존 37%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휘발유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경유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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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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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블루투스 키보드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이러한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에서 키보드, 마우스의 경우 통관일 기준으로 1개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각각 1개씩의 품목을 수입하셨기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제없이 목록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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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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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산적화물용적톤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러한 무게는 운임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용적톤이란 부피를 통하여 화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무게를 계산한 중량톤과 비교하여 해당 톤이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출하게 됩니다.즉, 화물 용적 1CBM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 되면 중량화물(weight cargo)이 되어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고, 무게가 그 이하이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 되어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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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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