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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14

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현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소재지 CNEE와 계약을 하여 이번에 선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을 캐나다에 있는 창고로 보내달라고 하여 POD는 TORONTO, CANADA로 진행됩니다.

(CNEE-캐나다 지사 주소, NOTIFY-미국 본사 주소 기재)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목적국은 USA가 되는건지, CANADA가 되는건지 궁금하고

또 FTA는 한-미국으로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한-캐나다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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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목적국은 USA가 되는건지, CANADA가 되는건지

    : 수출신고필증 목적국은 캐나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FTA는 한-미국으로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한-캐나다로 해야하는건지

    FTA 원산지증명서 검토 시에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바,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당사자 요건(당사자가 협정 당사국 내에 위치할 것),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미 FTA는 적용할 수 없으며, 3국송장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고려하여 한-캐나다 FTA를 충족하는 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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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을 캐나다에 있는 창고로 보내는 경우 CNEE는 캐나다 지사 NOTIFY는 미국 본사인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목적국은 물품 도착하는 창고가 있는 CANADA 가 되고 B/L 에도 POD 가 됩니다.

    그리고 FTA의 경우 직접운송 원칙이라고 하여 물품의 대급 지급하는 주체와는 별개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이동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로 적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하셔야 하고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되는지의 여부는 자율 발급이나 판정을 자체적으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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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최종목적지/목적국)이 캐나다이므로 FTA 적용은 한-캐나다FTA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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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목적국 자체는 캐나다가 되는 것이며, FTA는 캐나다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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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실제 물품을 캐나다로 발송하시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목적국인 Canada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FTA원산지증명서도 한-미 FTA가 아닌 한-캐나다 FTA기준에 따라 한-캐나다 CO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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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입국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며, 수출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소재지와 관련없이 한- 캐나다 fta CO발급 및 캐나다로 수출국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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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미국 업체사이에서 계약했지만 컨사이니는 캐나다 업체이며 캐나다 업체로 발송을 요구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해외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명을, 그리고 도착국은 물품이 도착하는 캐나다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캐나다 컨사이니가 캐나다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므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관세절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무세(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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