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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입니다. 해당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으며, 1947년 제네바 라운드를 거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현재는 WTO(국제무역기구)의 창설에 따라서, WTO의 무역거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GATT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를 계승하여 WTO에서 여러가지 협정 및 조약을 제정하여 세계 무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WT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이러한 WTO는 회원국들은 모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편협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약소국가의 경우에는 WTO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2010년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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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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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통관이 가능한 시기와 구비서류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아울러, 이에 필요한 서류들(화물관리번호 노티스와 적하목록리스트 등)에 대하여는 포워더에게 전부 요청이 가능하며 관세와 관련된 서류(수입신고서 등)의 경우 통관관세사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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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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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달러로 이뤄지지만, 일부 케이스의 경우에는 준기축통화(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지금같이 강달러 추세에서는 이러한 준기축통화를 이용하여 환율에 대하여 리스크를 헷지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미국 달러를 주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이 가장 신뢰받는 국가이며 이에 따라 달러가 가장 신뢰받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이 존재하다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달러로 대부분 무역이 거래되지만 이는 필수가 아니며 일부 거래에서는 다른 통화, 특히 준 기축통화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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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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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을 아이허브몰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유니패스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구조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1번 케이스 : 구매대행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통관 시에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한 분의 명의(개인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수입신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유니패스 신고도 필요없습니다.2번 케이스 : 판매자분 수입, 국내판매이 경우에는 유니패스나 사업자통관번호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셨어야 됩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 밀수출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신고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통관분에 대하여는 1번에 따르시거나 사업자통관부호를 통하여 통관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기존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조용히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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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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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물품들 다양하게 도매로 취급하는곳 있나요? 판매 하고 싶은데 루트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들은 상당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물품에 대하여 도매사이트 내에서 거래처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도매사이트의 정보를 모아둔 링크를 송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domaelist.com/)아울러, 최근에는 알리바바 혹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하여 중국벤더를 찾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쪽에서 거래처를 발굴해내신다면 도매의 유통마진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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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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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라이센스가 경력 이직 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란 아시다시피, 관세법 165조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자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자격증은 보세구역에 국한되는 특수성때문에 보세구역을 가진 업계(예: 항만쪽 제조업체, 면세점 등)으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업계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무난한 자격증인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FTA를 주로하는 업계 (예: 자동차, 석유화학 등)로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원산지관리사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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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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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위의 물품은 어떻게 세금을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종가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종가세란, 가격에 따라 물품을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관세율을 물품의 가격 (예: 1000만원, 1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면 그만큼 관세도 올라가게 됩니다.컨테이너나 선박단위의 물품들이라면 원유, 석탁 등 원자재이거나 농산물 등 벌크화물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자의 거래가격이 있고, 이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상 여러가지 가산요소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에 결정됩니다.아울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일부물품(예: 영화용 필름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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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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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입국전 선물을 몇가지 구매해 입국을 할 예정인데요(선물은 호주달러로 약 1300불 정도 구매해 갈 예정입니다.)입국시, 제 아내와 저랑 같이 입국을 하게되는데 요즘은 세관신고 기준이 개인당 미화기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었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오더라구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제 아내와 저를 합쳐서 총 미화 1600달러가 기준이 될 수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신고하게되면 개인당 800달러가 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당 800불이시기 때문에 2분이서 나눠서 구매하시거나 휴대수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호주달러가 미화보다 통화가치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실 듯 합니다. -> 추가적으로, 면세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안하셔도 되고 기내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하시고 이를 제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2. 입국 거의 전에 제가 일할때 사용하는 노트북과 전자 기기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가져가는데 혹시 이것도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네 호주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새제품이 아니라 실제 잠시라도 사용한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학생이 귀국할때 3일전에 미국에 구매한 아이패드를 국내로 들고 들어온다고해도 이를 과세하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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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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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판매허가 확인여부는 해당부분은 업체의 검역확인서번호를 알수 없는 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네이버 상품신고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측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 측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기에 신고를 제기하는 방법도 나쁜방법은 아닐 듯 합니다.(https://safety.shopping.naver.com/)혹시라도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민원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uvoice.mfds.go.kr/mai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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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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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업체의 검역확인서번호를 알수 없는 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혹시라도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민원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uvoice.mfds.go.kr/mai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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