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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땅돼지155
우아한땅돼지15523.06.24

중계무역에 대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1.제가 중계무역을 해보고 싶은데 중계무역은 한쪽은 그물건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한쪽은 제조업체에서 팔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만 할수 있는건가요?

2.계약은 양쪽에 동시에 하나요? 어느쪽에 뭔저 거래를 하야하나요?

3.중계하면 보통 수수료 몇프로를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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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중계무역 유형

    네 가능합니다. 중계무역(中繼貿易)은 중계자가 각각 거래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돼 그 책임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 매입(외국인수수입)과 동시에 매출(외국인도수출)을 함으로써 중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2.계약은 양쪽에 동시에 하나요? 어느쪽에 뭔저 거래를 하야하나요?

    중계무역은 수출자의 자국 내 상품의 공급능력(수량 및 가격 등)에 제한이 있을 때 제3의 수출국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경쟁력과 공급능력을 관리함으로써 해외수주에 따른 해외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 지속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수입국 수입자에게 물품이 최초 수출국(공급자)에서 조달된다는 내용을 수출계약 시 사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3.중계하면 보통 수수료 몇프로를 가져가나요?

    수수료는 거래 물품,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개괄적인 수수료 안내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중계무역의 공급 시기는 수출상품의 선(기)적일입니다. 중계무역에 의한 매출은 총액주의에 의해 계상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수출대금전액이 됩니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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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중계 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물품을 수입하여 구매자에게 중계하여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소유한 수출자 공급과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수요가 일치한다면 계약은 가능합니다.


    2. 계약은 양당사자와 모두 하셔야 하며,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또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중계무역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자와 최종구매자가 노출되지 않게 진행하므로 switch b/l이 발급됩니다.


    3. 수수료는 대외비이므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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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계하는 것이 중계무역이며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의 니즈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은 보통은 동시에 하기도 하며, 일정기간 텀을 두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미리 계약에 대한 의향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수료는 계약의 종류마다 크게 상이하며, 1-2프로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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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을 말합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브로커역할을 하여 수수료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방식이며, 일반적으로 계약은 양측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계수수료의 경우 상황마다 품목마다 너무 상이하므로 일반적인 요율을 말씀드리긴 곤란하며, 대략 10퍼센트 이상의 수수료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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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중계무역은 물품을 외국의 수출자에게 구매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통은) 그대로 다른 외국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무역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계무역상이 해외의 수출자와 수입자로서 계약을 하고 (계약 1건), 다시 해외의 수입자와 수출자로서 계약(계약 1건)을 하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획득하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판매하는지부터 중계무역을 진행하는 계약자의 능력에 따라 수수료율은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92&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4&logGb=A9400_202006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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