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싱가폴의 경우 수입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싱가포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주류, 담배제품, 차량, 석유제품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관세(non-dutiable)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홍콩의 경우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관세율이 0인 품목이 있을 수 있으며, FTA특혜관세율 또는 WTO협정관세율로 0퍼센트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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