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중고 가전제품을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 수출 시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휴대폰의 경우에는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서류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더 중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 물품을 수출시에도 일반적인 물품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출 서류인 수출 신고서 , 인보이스 , 팩킹 리스트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중고 물품 중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도난이나 말소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말소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 하여 수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동남아시아국가는 품목에 따라 중고 제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 예 베트남) 도 있으므로상대 수입 국을 확인 하여 추가 증빙 서류 등이 구비 되어도 수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고물품도 신제품과 동일한 수출신고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밀수출 이슈 등으로 인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할 때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수출신고필증
- 원산지증명서, 검사성적서 (경우에 따라 필요하며,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가전의 경우 수출시에 필요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의 경우 도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수출 할 수 있습니다.
IMEI 번호는 휴대폰에 내장된 15자리 고유 번호로, 휴대폰의 제조사, 모델, 시리얼 번호 등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고 휴대폰을 수출할 때는 IMEI 번호로 도난 여부를 조회한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수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남아 수입국에서의 사용 볼트규격 및 별도의 안전인증 절차 또는 전파 관련 인증절차는 품목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준비사항은 수출전에 수입자와 협의하여 준비하셔야 물류에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 중고휴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물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템들을 특정하여 통관시 아이템별 수출신고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물품이 중고제품인지 신품인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시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
다만, 수입시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들에 따라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은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베트남 대외무역법 시행령(69/2018/ND-CP, 2018년 5월 15일 시행)의 부록 제1에서는 수출 금지 품목 및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판매 및 비상업적 목적 여부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고 소비재, 중고 운송수단, 중고 정보 통신 기기 등 대부분의 중고 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중고 물품 수입 전에는 해당 시행령 및 각 관할 부처별 세부 리스트 상의 금지 물품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라 하여도 별도의 허가증 취득이 필요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한 뒤에 해당국가의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가전을 수출하실때는 한국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 현지에서 판매하시는것이 아니라면 바이어가 현지통관 및 수입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지 인증은 바이어의 역할이기에 바이어에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해당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타국가의 경우 수입인증과 관련하여 법령이 제각각 다르기에 현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중고 물품 중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도난이나 말소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출절차가 까다로우며, 다만, 수출한 이력이 없는 경우 중고제품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출신고시 최소한 서류제출 및 검사를 받게 되고,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하며, 그 기간 안에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고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가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고 가전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상대방 수입국가에서 수출국가의 수출인증서(안전인증서)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수출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여러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자, 전기 등의 분야에서 수출 인증을 돕는 기관으로 주로 중남미 국가로 수출하는 전자 제품에 대해 인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등이 주요 인증 지원 국가인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시험.공장심사에 대한 인증 협약이 2000년에 이루어졌을 만큼 KTL의 인증 지원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으며, KTL은 국가 범위를 동남아로 확대시켰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인증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 기관은 베트남 국가 시험인증기관인 품질보증시험원(QUATEST3)이며, 인증 범위는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적합성(EMC) 및 공장심사를 포함한 시험결과 등이며, KTL은 동남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아프리카 남아공의 전기 안전, EMC 및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인증서비스를 위해 직접 사우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서를 발행하고 UAE 인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할랄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국내 최다인 전 세계 54개국 137개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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