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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됩니다. HS code란 물품을 구분하는 코드로 모든 물품에 이러한 코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악기의 경우 HS code 제 92류 악기 에 분류되게 되며, 4단위호에서 악기의 종류 그리고 6단위, 10단위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이 구분됩니다. (분류예시)이러한 악기들의 기본세율은 모두 8%이며, 부가세 10%에 그 밖의 세금(개별소비세 등)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관세 8% 및 부가세 10%(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가 부과되기에 약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000불의 악기는 약 1000불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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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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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2가지 절차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체적인 신용장 무역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① 계약체결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아울러, 신용장 개설절차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추가적으로 각 개별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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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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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은 물류관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류관리사(CPL: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란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을 통하여 화물의 수송·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합니다.아울러, 국제무역도 함께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 및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무역인력의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 함양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무역관련된 기초지식들을 공부하기에 좋은 자격증입니다. 아울러, 무역영어의 경우 무역 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은 물론 영어 구사 능력과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실무에 사용되는 무역용어들을 익히기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지게차 자격증, 대형 1종 면허 등이 있다면 이역시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만 관리사로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앞의 자격증들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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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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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아답터 수입 시 주의해야될 상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뎁터만 별도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HS code 8504.40-5090(기타 어뎁터)에 분류하게 됩니다.(만약에 CCTV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 3호 나목에 따라 CCTV와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됩니다)어뎁터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은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1.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이에 따라, 전압을 먼저 체크하신뒤 관련기관에 어뎁터가 인증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됩니다)그 후에 인증대상이라면, CCTV와 동일하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수입인증을 받고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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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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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직구 면세 규정 및 영양제 통관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1. 해외직구 면세 요건 -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것- 미화 150불(미국구매시 200불) 이하의 물품일 것- 하나의 운송서류의 물품을 면세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한도 내에서 분할수입하지 않을 것2. 영양제 통관영양제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자가사용목적은 통상 3개월동안 사용할 양으로 보며, 따라서 6병이하로의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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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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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A, D/P 방식은 D/A: Documents against Payment, 인수인도조건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으로 수출후에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이러한 방식에서 환어음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서류이며, 환어음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방식의 결제로 변환되게 됩니다. 송금방식의 결제의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하고 난뒤에 일정기간(선적 전, 후)에 환어음의 수취없이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B/L 원본 전통 제시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시 B/L은 유가증권,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B/L 원본 전통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환어음 발행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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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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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이 관세가 높은 이유는 자국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식량의 경우 국가 안보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전쟁이나 혹은 여러가지 형태로 타국가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식량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에는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자생력을 가져야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큰 위기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하게 한국정부는 쌀에 대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역시도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꾸준히 산업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식량은 국가안보의 기본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산업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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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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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한 해외구매건 배송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는 CIF 조건 거래에서 종종 나타나는 형태입니다.CIF는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국내운송까지 포괄하여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약조건이 구매자의 항구나 공항까지다 보니 이렇게 운송이 끊히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추가비용을 지불하시고 국내 운송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혹은 국내운송사를 통하여 인천공항 수취 후 전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즉, 국내운송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시고 대구에서 수취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주의점은 인천공항에 도착시 수입신고가 필요한바 이에 따라,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계약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관에 미리 전화하시어 필요서류 및 필요사항들을 파악하시고 당일날 공항에서 물품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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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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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신품) 최고가 매입/수출하는 업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업체추천이다보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 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현지 바이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직접 수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편이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여력이 있다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코트라나 혹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이어를 직접 물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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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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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육포가 수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의 육가공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주의하여야되는 점이 2가지 있습니다.1. 검역절차필리핀의 검역절차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필리핀 육가공품 시장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거의 유사한 검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 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수입업체의 허가필리핀에서 육가공품 수입업체는 필리핀 FDA로 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이에 따른 허가를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필리핀 육가공품 시장조사 보고서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kati.net/file/down.do?path=/board/2018/10/&fileName=15.+%ED%95%84%EB%A6%AC%ED%95%80+%EC%9C%A1%EA%B0%80%EA%B3%B5%EC%8B%9D%ED%92%88+%EC%8B%9C%EC%9E%A5%EC%A1%B0%EC%82%AC.pdf.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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