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약품을 해외 직구 하려고 하는데 통관시 어떤 서류가 팔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물품과달리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이야기하셔서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약사법 1. 인삼단일 성분제제는 수입할 수 없음.2.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외품 및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Cold vial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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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면세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기준들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에 각각 해당금액 이하로 구매하시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 독립적용 가능)-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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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은 무엇이고,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이란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러한 서류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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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기내면세점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동일하며,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며, 물품의 종류 그리고 환율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판매량의 차이로 인하여 공항면세점이 더 저렴하지만, 기내면세점의 경우에는 환율이 월단위로 변경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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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해당 국가에 납부한 내국세이며 우리나라로 반입하실때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출국하실때는 납부하신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하여 그나마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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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지만,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해운, 항공, 육상 등으로 인도하는 수출거래의 형태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할때로 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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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교섭에서 협상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상대방에 따라, 정확한 납기를 원할수도 있고 물량을 맞춰서 공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혹은 물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경우, 내가 생각하는 주요요소를 지키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기에 협상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역협상에서는 말그래도 무역에 관한 모든 것들의 협상이 이뤄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품질, 거래조건, 납기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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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와 무역 거래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제 무역에서는 대부분 외화로 결제되며, 이중에서도 USD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러한 USD를 결제통화로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USD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환전수수료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세계 1등 국가이며, USD는 미국에서 보증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의 모든 화폐는 USD를 기준으로 환율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환 Risk를 줄이기 위하여는 USD결제가 양 당사자에게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요로 인하여 USD는 전세계에서 가장 환전수수료가 저렴한 통화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동남아화폐로 환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USD로 환전후 이를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환전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것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USD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 안정성 등도 USD를 통하여 결제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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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시에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출한 국가의 화폐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실때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통하여 원화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에 따라 일부 세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납부할 세액은 주단위로 변경되기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해외직구 시에는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청 고시환율도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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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FTA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규류의 경우 종류별로 일부 FTA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타가구(9403.99-0000)의 FTA적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기타가구의 FTA 적용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FTA 체결국들 중 RCEP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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