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목군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는 관세청 통계로 나온 것이기에, HS code(물품의 고유코드)의 2단위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품목군이 크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번 85류는 반도체 / 2번 87류는 자동차 / 3번 84류는 제조기계 / 4번 광물성연료는 석유화학제품 / 5번 플라스틱은 여러가지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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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는 지표는 어느단체에서 조사발표하며 또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며, 수출금액 - 수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무역수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무역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리고 그 폭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화가 유출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면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외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화채를 갚지 못하거나 우리나라의 환율이 너무 크게 상승하여 수출, 수입기업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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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OB / CIF는 모두 인코텀즈 용어로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부담,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FOB /CIF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2가지 조건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수출시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맺어야되는 FOB와 달리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의무를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는 매도인이 FOB 계약에 추가적으로 운송계약의 의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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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B L/C란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이러한 SB L/C는 일반적인 L/C와 다른 무화한어음으로 환어음이 없이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L/C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은행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SB L/C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증장이라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러한 SB L/C는 보통 보증금을 대신하여 많이 사용되며, 건설계약 시 보증금대신에 이러한 SB L/C를 제출하기도 하며 이행보증금, 선지급 보증금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지사의 거래를 위하여 본사가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용장이 사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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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한국경제 성장률은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과 한국경제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이 한정적이고 이마저도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크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하여 국가의 성장률을 올릴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수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가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역량에는 수입, 수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수입이 늘어난다면 국가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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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통계입니다.이러한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연동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역수지와 달리 상품수지는 물품의 대금수령을 기준으로 하며, 무역수지는 소유권의 이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선박판매가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선박이 최종인도되는 경우에 무역수지에 반영되지만, 상품수지에는 선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때 각각 반영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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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직구횟수당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아래의 해외직구 면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개인이라도 횟수가 너무 많아서 상용적용도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2번요건인 자가사용목적의 통관 요건에 위반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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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을 수출할때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과할때 국내에서의 소비를 전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제조, 가공후 수출이 된다면 응당 환급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환급에는 개별환급, 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직접 수입한 물품의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정액환급은 물품마다 정해진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환급이 보다 정확한 환급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환급액 계산을 할 여력이 없기에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정액환급제도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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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무엇이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선박입니다.선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선박이 대형이기에 많은 량의 물품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요즘은 대부분의 선박 스케쥴이 예측가능하기에 예측한 날짜에 물품을 송부하고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인 경우에는 선박외에는 운송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박을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항공의 경우에는 선박보다 정시성이 강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부피가 큰 물품을 운송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고가품이나 서류를 운반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그외에는 육로운송, 파이프 운송 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소규모나 특정물품에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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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예외적으로 특정개인이나 법인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조회 / 변경 등이 가능하며,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기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를 하셨더라도 발급자체는 휴대폰인증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하시고 이를 세관에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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