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의 번호로 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통관고유부호는 물품의 구매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이 해외직구할때마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용, 유출 등의 문제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조회 /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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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처음해봅니다. CIF 조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면, 이에 대하여 Arrival notice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때, 물품이 입항되면 선사에서 화물번호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입통관후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시어 운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일단, 선사에서 국내비용을 요청하였기에 이러한 비용에 관세사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관세사 비용이 불포함이라면 선사와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운송계약도 별도로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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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코텀즈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등을 규정한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알파벳 3개로 정리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ICC에서 발간하는바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2020년 버전의 거래조건들은 총 11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EXW / DDP를 비교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1. 의의 :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매수인의 최대의무조건,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2. 인도장소 : EXW는 매도인 공장내, DDP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3.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체결 : EXW의 경우 매도인이 별도의 의무가 없으며, DDP는 매도인이 인도시까지의 모든 운송, 보험계약 체결4. 수출입통관 : EXW는 매수인이 모두 진행, DDP는 매도인이 모두 진행5. 예시 : EXW는 공장에서 직접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 / DDP는 해외직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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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한국가에 여러협정이 한꺼번에 체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아래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한국이 체결한 협정은 21건, 59개국으로 이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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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기류의 경우에는 제 6911호(자기제)나 제 6912호(도자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데는 다른 물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수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매도인이 운송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INCOTERMS에 따른 인도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기의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에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샘플 식기들을 수입하시고 이에 대하여 식검절차를 마치신 뒤에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검의 경우 색상별, 종류별로 받아야될 수도 있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식검을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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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베트남 현지 측에서 가장 인기있는 방법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당수의 옷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고 이러한 마케팅 채널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베트남 자체에 상점을 만들거나 혹은 현지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략을 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바우처제도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수출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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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쉬프트 코드는 스위프트(Swift) 코드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스위프트 코드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 가입한 은행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해당 코드는 은행명, 국가명, 도시명의 영문 약어 8자리와 지점을 표시하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점코드 3자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코드는 8자리에서 11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때, 뒤의 3자리의 지점코드의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지점번호가 들어간다면 지점마다 부호가 다를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지점부호가 없는 8자리 코드를 사용한다면 지점이 다르더라도 스위프트 코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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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견과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껍질을 벗기거나 건조한 경우에는제 08류로 분류되며, 이를 기름에 볶거나 당을 첨가한 경우에는 제 20류에 분류됩니다.이때, 제 8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다만, 20류의 경우 어느정도 가공처리가 되었기에 식품검역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견과류를 수입하시기 전에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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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즉,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 규격에 적합한것이이여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이태리산 키위의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직접 관리한 것만 수입가능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동남아에서의 과일은 일부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이후에도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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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마녀의날 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 네 마녀의 날이란, 선물 / 옵션 / 주식선물 / 주식 옵션의 동시 만기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옵션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만기일이 있으며, 이러한 만기일때는 옵션의 가치에 따라서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3,6,9,12월에 이러한 선물과 코스피의 차이에 대하여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옵션의 경우 월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며,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단위로 만기가 도래하기에 선물의 만기일마다 옵션 / 선물의 동기만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기일에는 각자의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수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네마녀의 날이라고 하며, 한국의 경우 3,6,9,12월 둘째주 목요일 미국은 셋째주 금요일이 이러한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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