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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입과 수출 중 무엇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는 경우,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합니다.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대금(통상 USD)로 결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들은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되고, 수출자들은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기존에 USD 1 = KRW 1,100에서 USD 1 = KRW 1,350이 되게 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10달러 물품을 사는 경우에 기존에는 11,000원에서 13,500원을 지급하여야되며, 수출업자는 반대로 기존에는 11,000원을 수취하다가 13,500원을 수취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출업자는 환차익, 수입업자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수출업자들은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후 수출하기에 현재처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에는 수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기에 무조건 환율이 오른다고 수출업자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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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히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코로나가 절정이었을때와 달리 확실히 무역이나 해외여행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그러나 가장 큰 물류기지 중 하나인 중국 측에서 가끔 봉쇄령을 내리기에 이에 대한 여파로 물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선진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출로 일자리에 비하여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적, 선적, 하역이 지연되고 있기에 코로나 전만큼 원활하게 무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해외 여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 오른 원유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에 항공료가 상당히 비싼 상황이며, 일부 국가는 백신접종자들에 대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코로나 전만큼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관련하여 꿀팁을 드리자면, 무역이나 여행 모두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문제일듯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면 여유롭게 일정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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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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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무역학개론를 배우고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중개무역이 맞을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의 경우 중계무역과 달리 대외무역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관점에 따라, 중개무역으로도 볼 수 있으며 국내 공급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형태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아울러, 중개무역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A회사로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이 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수수료 목적으로 B의 명의로 발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 수출자를 감추는 것이 중개인의 입장에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C가 B업체에 대하여 알게된다면, A를 제외하고 B와 거래를 할 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 A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무역형태이거나 단순한 국내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A의 명의로 선적서류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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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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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데 환율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유통업체는 현재 고환율로 인하여 힘든상황입니다. 기존에는 100만원으로 약 900불 정도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135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740불정도의 물품밖에 구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가격(USD)의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약 20%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지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러한 환 Risk를 헷지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바 대표적으로 아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1. 선물환거래를 통한 헷지 -> 환율이 오를 듯 하며, 이에 대하여 미리 외환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선물환거래 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사용하며,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2. 고정환율제도 사용-> 거래 상대방과 꾸준한 거래를 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통하여 Risk를 헷지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3. 환율 옵션거래 활용-> 환율이 가파른 상승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외환 콜옵션(매수 권리), 환율의 가파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환 풋옵션(매도권리)로 Risk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여 영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콜옵션을 통하여 그만큼 이익을 챙김으로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것입니다.그 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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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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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이란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으로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입니다.CIF 조건은 FOB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국까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닙니다. 위험의 이전장소는 FOB와 동일하게 선적(On Board)할때 입니다만,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여야되는 FOB와 달리 CIF는 매도인이 체결 이에 대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한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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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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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폐기해야하는 식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은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신고 누락된 물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부패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다만, 현품검사를 하게 된다면 세관 측에서 물품이 상했다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는 현품검사가 가능한 곳(보세창고 혹은 기업창고 등)에서 확인 후 만약에 폐기가 필요하시면 자비로 폐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의 경우 수출자의 과실에 따라 부패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운송사의 과실로 부패된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폐기비용, 물품비용, 손해보상비용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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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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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개인통관번호가 없어도 해외직구가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사이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그러나, 해외에서 별도의 거래없이 일반택배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없이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예 : 해외의 친구가 국내로 선물을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해당 케이스는 해외직구가 아니라, 단순한 물품전달을 위한 택배거래로 보아 개인통관부호없이 수입통관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에서 구매시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있으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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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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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문의 드립니다. 보세에 정확한 개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그중,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83조제1항).보세창고의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이며, 이들의 장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국물품(대부분 통관이 완료되었거나, 통관이 되기 전 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통관을 목적으로 들어온 물품이 통관 후 물품이 반출될때까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통관전 물품 / 통관 중 물품 / 통관 완료 물품까지 통상 장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작위"는 무작위 조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B/L이란 Bill of Landing으로 선하증권을 뜻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류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권리증권(유가증권)으로, 물품의 권리 및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운송계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을 전달하는 수단(권리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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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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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이럴 때는 무역을 적게 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미 계약된 가격의 경우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원자재의 경우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이고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약관 등을 통하여 조정하기도 하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고 새롭게 계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완제품들은 계약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자재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아울러, 달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천원이라면 1달러 물품을 구매할때 원화 1천원이면 구매하지만 1달러가 1300원이라면, 1300원을 지불하여야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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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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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이라도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대표적인 건기식인 오메가3를 예시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오메가 3의 경우 1517.90-9000(이류의 다른 지방으로 만든 식용품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FTA적용없이 수입시에는 기본관세(8%)를 적용받게 되고 FTA 적용을 받는경우에는 원산지국가별로 세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물품가격+관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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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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