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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배상의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 운송조건 내 환적 시에 발생하는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외에는 환적중일때는 직접적인 운송중이라 판단하기 어렵기에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여러가지 특약을 포함한 해상보험을 통하여 물품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구체화 등에 힘을 쓰기보다, 일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간편하게 보상을 받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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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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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확인서를 받기 위하여는 3대 이하의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합니다.아울러, 3대 이하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의 절차와 함께 요건면제 신청서, 선적서류 일체, 사유서, 기타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요건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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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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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한국 수출입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현재, 수출금액 기준으로 TOP 5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적으로 현재, 수입금액 기준으로 TOP 5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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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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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2년 HS code 개정에 따라 기존의 8523.49-1020에서 8523.49-1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2021년 HS code 분류표)(2022년 HS code 분류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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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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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검역 법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대해 각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농,수산물 및 고기류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검역법규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2000년 초중반부터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평가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당시에 이에 대한 수입을 정식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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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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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엄청 싼데 왜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검역 법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대해 각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농,수산물 및 고기류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검역법규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2000년 초중반부터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평가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당시에 이에 대한 수입을 정식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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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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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가 맞는지 또는 갖춰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de in korea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역내산 여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가 가능합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세번변경기준(6자리, CTSH)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 가공 및 세번변경은 중국에서 일어났음으로 이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FTA 적용의 경우 각 협정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여러가지이기에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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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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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부분은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이는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하며, 당연히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공급시기는 외국에 물품에 인도될 때이며,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수출계약서 혹은 외화입금내역서를 첨부해야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때는 입금받은 외국환은행에서 확인 및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가득액(FOB금액 - CIF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때는 인도-ASEAN FTA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인도네시아 내 관세율을 확인하시고 특혜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면 미리 인도측에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인도네시아 내 수입통관은 바이어 쪽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조건을 FOB 혹은 CIF 등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도록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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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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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2가지 법적 위반이 존재합니다.1. 가상자산으로 해외물품 결제이에 대하여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5천불이하에 대하여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기에 5천불이하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지만, 5천불 초과인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아울러,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지만 실제 수입신고 시 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에 결제수단과 관련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2. 해외 물품을 구매 후 중고판매이에 대하여는 국내에 물품을 수입신고 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면세통관(150불 이하, 미국 200불 이하)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에 타인에게 판매 시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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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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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제11조 제96조 제12조 적용되는 부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 제11조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정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이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증인 의 구두증언에 의해서도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96조에서 유보선언을 한 국가는 11조를 적용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계약이 증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96조 선언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기에, 서면계약없는 구두계약도 CISG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무역거래의 경우 서면을 통하여 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기에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PO, INVOICE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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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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