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4시간 근로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4. 따라서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11,000원 = 44,000원이 되고 이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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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 문제에 대하여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3개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2. 실업급여 대상 계약기간 만료 문제에 대하여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퇴사해야 하고 이를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합니다.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재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4)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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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위한 퇴사처리시 4대보험 상실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2.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 + 무효가 됩니다.3. 이럴 경우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최초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4대보험 상실 등 퇴사처리를 해두지 않으면 월급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오래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위 차액분이 커지게 되고 그 액수를 사업주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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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빨간날로 확정 났나요? 휴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과거부터 지정되어 있었습니다.3. 이번에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추가하여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2026.5.1은 과거나 현재나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점은 동일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등에게만 법정공휴일이 추가된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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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휴직끝나고 바로 퇴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2.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복직할 생각이 없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바로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4.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퇴사하는 것이므로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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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주간 근무한 직원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 경우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리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3) 해고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를 잘 이행해 두시고 퇴사시 월급 정산을 할때 급여명세표도 교부해 두시면 진정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급여명세표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진정을 많이 당합니다.3.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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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거는 부당해고 아니라고 인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2.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하는 권리이지 퇴사사유를 묻지 않습니다.(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모두 대상이 됨)3.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퇴사사유가 사직 등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4.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고 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사직으로 기재하여 퇴사통보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사직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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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 계산공식은 위와 같고 위 계산식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치만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1년 + 20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없어 정확히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1년치가 300만원이니 20일치는 16만 5천원 전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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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 써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내용에 따라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금품청산합의서(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했다면1) 사용자는 합의한 2026.5.30까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2) 2026.5.30 경과 전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없고3) 2026.5.30까지 지급하면 지연 지급도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2026.5.30 이후에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2026.6.1 부터 지연이 됩니다.3.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품청산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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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3.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등) + 고정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 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합산 금액 전부가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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