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4시간 근로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4. 따라서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11,000원 = 44,000원이 되고 이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