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알바이고 하루4시간씩 총 16시간 쉬는시간없이 일하는데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4시간 근로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4. 따라서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11,000원 = 44,000원이 되고 이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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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개근 시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으로는 1주 35,2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35,2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근한 하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5,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각 주마다 개근 시 16/5*11,000원=35,2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