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3월 2일 ~ 24년 2월 28일 1번 직장에서 정규직 근무

24년 3월 2일 ~ 25년 2월 28일 2번 직장에서 정규직 근무

25년 4월 28일 ~ 26년 4월 27일 3번 직장에서 1년 계약직 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마지막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책정할 때 1~3번 직장 모두 4대보험 들어갔는데 기간이 다 포함되서 책정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에서 계약만료일 전까지 따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냥 말없이 28일부터 출근 안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 ~ 3번 직장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총 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는다면 원래 만료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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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 문제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3개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2. 실업급여 대상 계약기간 만료 문제에 대하여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2)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퇴사해야 하고 이를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합니다.

    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사업주가 재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기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