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2. 4.345주 계산식은 365일/12개월/7일 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2) 이럴 경우 월급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2시간 + 4.4시간) * 4,345주 = 114.7시간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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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후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회사인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 불과하다면2. 개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 + 법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 모두 합산이 됩니다.3. 다만 위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소속 4대보험 상실처리 + 법인사업자 소속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4. 위와 같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 내용을 기재해 두면 2개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1) 법인사업자 전환 후 1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이전 재직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법인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위 합산 기간 퇴직금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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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2,518,080원 정도2) 5인 이상 사업장 : 2,694,550원 정도3. 연봉은 위 세전 평균월급 * 12개월한 금액이 됩니다.4. 퇴직금 별도가 원칙이고 퇴직금 포함 연봉을 하려면 세전 평균월급 * 13개월한 금액이 됩니다.임금 구성 설계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조려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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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이직 시 징계내역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의 징계 처리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그 회사 징계 처리 내용을 요청해도 그 회사는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알려 주지 않음)회사에서 징계처리 내용을 알려면 질문자(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전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제출할 의무도 없음)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 징계처리 내용은 회사에서 알 수가 없고 징계 사유가 범죄행위인 경우 처벌을 받았다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제출로만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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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법적 공휴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개정이 되어 2026.2.10 공포되었습니다.2. 2026.5.1 노동절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3. 따라서 2026년 제헌절 +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가산수당 규정은 아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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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출산 전 육아휴직이나 출산 후 육아휴직이나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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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판단합니다.3.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30명이상이 일정기간 계속 유지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제정, 신고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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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2026.5 지급 받기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14일 경과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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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연차 몇개 생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2026.4.13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4.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1.1 이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11일 정도를 부여 받고 3) 2028.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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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접어든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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