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7년 연차 몇개 생길지 궁급합니다.

26년 4월13일 입사예정입니다.

27년에는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달에 만근시 1개 월차가 생기는건 아는데

월차를 사용할경우

그다음 년도 1월1일 기준 연차가 없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2026.4.13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7.4.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7.1.1 이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11일 정도를 부여 받고

    3) 2028.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 해 연차 발생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7.1.1.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7.4.1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회계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월차와 무관하게 연차는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인 경우 27년 1월 1일에

    10.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27년 4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7년 4월 1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7.1.1.자로 10.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