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2026.4.13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7.4.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7.1.1 이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11일 정도를 부여 받고
3) 2028.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