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4.6명일때, 상시 4인 이하 업소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숫자가 5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 됩니다.영업일이 30일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일 ~ 30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더한 숫자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영업일 3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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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A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통상임금을 판단하려면 월급 285만원의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포함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포함이 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 형태인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통상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위 통상시급이 계산되면 미사용일수 * 통상시급 * 8시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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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대부분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됨)고용보험법 제 41조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이럴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2025.5.28 ~ 11.25 6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안전하게 2개월 정도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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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일다니는곳이 4대보험은안들어주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1항 퇴직금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4대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 아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무조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세전 월급이 185만원인 경우 세금(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16,58,270원 정도가 됩니다.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액의 12.95% + 국민연금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를 월급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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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이월할지 + 수당으로 정산 받을지는 개개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말고 이월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이월 시켜 주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월시 이월을 요구하는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동의서는 매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의서에 연차이월 합의 자동 연장 규정을 기재하면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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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이 18시~익일 09시인 경우에 휴게시간은 몇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최소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15시간 중 7.5시간 근로 + 7.5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7.5시간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이 됩니다.외형상 휴게일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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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무시 무기한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 규정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예외 사유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설정하고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직 신분으로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 근로해도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1항 6호 + 시행령 제 3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정규직 전환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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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로하는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즉 사용자는 용역업체입니다.따라서 파견 나가 근로하는 사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용역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업체 요구대로 후임자 채용시 까지 업무를 해주셔야 용역업체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해 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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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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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리셋)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기준점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2) 회계년도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3.1 회계년도/4.1 회계년도 등 다양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위 11일의 사용기간은 법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2025.3.17 입사자의 경우 2026.3.16까지 11일을 사용하면 되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그리고 1년을 4.1로 설정한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매년 4.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2026.4.1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고 15일은 2027.3.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4월에 수당 정산을 받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차이는 1년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4.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매년 4.1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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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금액 실업급여 대략적인 금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근무한다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8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5시간으로 기재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이고 2026년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 * 5/8 = 41,28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41,280원 * 28일 = 1,155,840원)을 월에 받게 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기재하는지가 실업급여 액수 책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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