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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가 궁금합니다

25. 5. 28 ~ 25. 11. 25 까지 인턴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 180일이 충족 될까요? 안 된다면 얼마나 더 채우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대략 1개월 10일

    정도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대부분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됨)

    고용보험법 제 41조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럴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2025.5.28 ~ 11.25 6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안전하게 2개월 정도 근무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유급주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 즉 근로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 형태이면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으로는 180일에 미달할 것이므로 약 1개월은 더 근무해야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