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가 궁금합니다
25. 5. 28 ~ 25. 11. 25 까지 인턴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 180일이 충족 될까요? 안 된다면 얼마나 더 채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대략 1개월 10일
정도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대부분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됨)
고용보험법 제 41조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럴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2025.5.28 ~ 11.25 6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안전하게 2개월 정도 근무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유급주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 즉 근로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 형태이면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으로는 180일에 미달할 것이므로 약 1개월은 더 근무해야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