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22년12-27입사
현재까지 현A직장에서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자그마한A회사 소속으로 B회사 원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견지에서 근무인원은3인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회사 사장이 파견지 근로자3인이여서 연차가 미발생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시했습니다만
얼마전 제가 알아보니 파견지 근로자수가아니라 A회사 상시근로자수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회사 파견나가서 근로하는 파견지가 총5군데 파견지 총 근로자만 10-12명이고 본사근무자만3-4명입니다.
연차발생하는 사업장인거죠,,, 사장이 꼼수로 연차를 안주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우선 25년도 연차발생건은 제가 26년도 5월쯤에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15일을 사용할계휙입니다.
나머지 그전에 발생된 연차는 소멸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야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세전28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파견지가 아닌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5인이상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850,000 / 209 x 8로 계산한 109,09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A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통상임금을 판단하려면 월급 285만원의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포함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포함이 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됩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 형태인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통상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위 통상시급이 계산되면 미사용일수 * 통상시급 * 8시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85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