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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잘봐야 하는데
제발 잘봐야 하는데

지금일다니는곳이 4대보험은안들어주고

지금일 다니는곳이 4대보험안되고 제가 해달라고하면 해준다고했는데 제가 4대보험들면 급여가 많이줄어들어서 지금은안된다고했는데 근데 퇴직금물어봤는데 안준적이없다고 안심하라고는했는데 걱정되네요 급여 185 에 3%로떼고 1788950을받고 있거든요 5일 주 35시갸일하구요 일년되기 1개월전에 재계약 하는데 믿어도될지 ㅠ 4대보험 가입하면얼마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 및 각종 세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세전 임금의 1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각종 분쟁 시 입증 등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실 권장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세전 1,850,000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월급여는 1,658,27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대략 1,658,227원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1항 퇴직금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4대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 아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무조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전 월급이 185만원인 경우 세금(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16,58,270원 정도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액의 12.95% + 국민연금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를 월급 기준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