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연차이월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이 연차이월을 원하는데요,

  1. 누군 이월하고 누군 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의견 하나로 모아와라 해도되나요?

2.이월하는 사람 동의서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포괄적으로 1회 동의서 작성시 계속 유효될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승인하여 사용하게 하고 동의서도 그 요구에 따라 매년 받아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할지 + 수당으로 정산 받을지는 개개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말고 이월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이월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월시 이월을 요구하는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동의서는 매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의서에 연차이월 합의 자동 연장 규정을 기재하면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끼리 논의를 해보라고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2. 꼭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이월되는 연차수를 정확히 카운팅 하셔야

    나중에 법적분쟁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