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줄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대신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 소송제기용이 아니고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 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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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청 진정 판단 결과 등)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어려워 보입니다.이사가 선생님에게 우호적이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면 2026.4.2까지 근무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면 협의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 협의를 해보시던지 여기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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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디저트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생산직 업무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 전보발령에 해당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문제는 다음달 사직하는 경우라면 위 부당전보를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어 구제 가능성은 낮습니다.부당전보를 다투시던지 부당한 발령이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사업주에게 항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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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동의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를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2026.1.1부로 전출매장에서 전입매장으로 적(즉 소속)을 이전한다.2. 전적에 동의할 경우 연차휴가 +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전출매장 입사일자인 2025.7.1부로 계산하고3. 2025.7.1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퇴직금의 경우 전입매장에 승계 되어 전입 매장이 정산해 준다.위 내용은 2025.7.1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승계(근속기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라 질문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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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 7-8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시키는 경우 매번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주 ~ 2주 정도인 경우 단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셔야 단기 계약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단기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만 공란으로 나누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기재한 서면을 여러장 복사해 두고 계약을 할때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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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 근로계약기간 1년 = 만 2년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됩니다.2년간 재직하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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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5일째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을 통장계좌번호 + 세금처리를 위한 주민번호 등을 알려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채용되어 근로한 사실 +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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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하한가보다 적게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1) 2025년에 이직한 경우 : 64,192원2) 2026년에 이직한 경우 : 66,048원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그러나 1일 액수가 5만원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럴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책정됩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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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관뒀는데 언제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2026.2.3까지 근로하고 2026.2.4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늦어도 2026.2.17 전에는 지난달 미지급액 + 2월 근무분에 대하여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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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용자(피진정인) 상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사업체 소재지를 알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처리신청 -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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