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일(퇴직일의 익일, 마지막 실근무일의 익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자)는 구분됩니다.1)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2)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2025.12.1이 되고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2.2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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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 일 수령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고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오면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므로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되고 월에 28일치가 지급됩니다.(1차는 8일분 지급)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2개 서류가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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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형태로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024.9.14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25.8.31까지는 1주 10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2025.9.1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이 근로시간 형태로 2026.8.31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운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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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좀 알려주세요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로형태(1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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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월60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급 계산은 (15시간 + 3시간) * 4.345주 = 78.2시간 정도가 됩니다.지급 받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784,346원(78.2시간 * 10,03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807,024원(78.2시간 * 10,320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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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고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해고를 하는 형식이 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퇴사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를 고민 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로 설정하지 않고 아예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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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계약 연장 했을 경우 휴가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 21조에 따라회사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 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처럼 연차휴가를 적용(입사일자 기준 11개월은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부여 + 1년이 될 때 연차휴가 15일 부여)해 주면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 21조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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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보건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금요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 주말 포함하여 여행을 간다고 하여 위법적인 사용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 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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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조항은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로 한정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을 재직한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9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9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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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어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통보해 주면 됩니다.퇴사처리 + 재계약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통보 또는 재계약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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