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 후 계약 연장 했을 경우 휴가 계산 질문입니다.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 하는 근로자의 경우(연차 15일부터 시작)
2024년 1월 1일과 2025년 1월 1일에 연차 17일이 생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정년 퇴직 후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연장 계약을 했다면
1. 2026년 1월 1일에 연차 18일이 맞나요?(계속 근무로 보는 거니 2026년부터 연차 18일)
2. 아니면 정년 퇴직 후 다시 계약한 거니 연차 15일이 맞나요?
3. 그것도 아니면 새로 계약했으니 1년 미만이니 1달에 1번(80퍼센트 이상 출근)연차 1일 생기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