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계약 연장 했을 경우 휴가 계산 질문입니다.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 하는 근로자의 경우(연차 15일부터 시작)
2024년 1월 1일과 2025년 1월 1일에 연차 17일이 생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정년 퇴직 후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연장 계약을 했다면
1. 2026년 1월 1일에 연차 18일이 맞나요?(계속 근무로 보는 거니 2026년부터 연차 18일)
2. 아니면 정년 퇴직 후 다시 계약한 거니 연차 15일이 맞나요?
3. 그것도 아니면 새로 계약했으니 1년 미만이니 1달에 1번(80퍼센트 이상 출근)연차 1일 생기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에 따라
회사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 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처럼 연차휴가를 적용(입사일자 기준 11개월은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부여 + 1년이 될 때 연차휴가 15일 부여)해 주면 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 정년 도달로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촉탁직 등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고령자고용법)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2-1) 당사자 간에 종전의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로 합의 : 18일 발생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2) 종전 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 : 연차휴가는 새롭게 기산되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