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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멧토끼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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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2024년 9월 14일부터 편의점에 고용되어 주 10시간을 근무하였고, 2025년 9월부터 주 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5년 10월 경 같은 매장에서 점주가 변경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 주 15시간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즉, 2025.9.1.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떄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형태로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024.9.14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25.8.31까지는 1주 10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9.1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이 근로시간 형태로 2026.8.31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운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가 53개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현재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고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지급대상임(퇴직연금복지과-525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4일부터는 주10시간씩 일하다 2025년 9월부터 주 15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월경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2026년 9월이 되어야 1년이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로이 변경된 점주가 질문자님을 고용승계했어야 하고 그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승계를 하지않기로 기존 점주와 얘기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하려면 내년 10월이되어야 1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