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형태로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024.9.14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25.8.31까지는 1주 10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9.1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이 근로시간 형태로 2026.8.31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운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