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근무중 1년 퇴직금 정산하고 남은 6개월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2. 1년 6개월 동안 퇴사함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년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3. 잔여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4.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선지급 받은 1년치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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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액과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3.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아니고 16시간이 되고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5.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4.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시급(4시간 * 10,320원)만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4시간 * 10,320원 * 1.5배)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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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3조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근로기준법 제 116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93조를 위반한자3.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유지될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 사업체라고 통보해 줍니다.4.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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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용내정을 한 경우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채용내정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채용내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자(채용내정 취소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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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재원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사용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정도산이 인정되어 체불사실만 확정되면 법정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체불 임금 3개월 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체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해 주고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2. 법정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최대 3개월치 수령 가능)1) 30세 이상 ~ 40세 미만의 경우 대지급금 1개월 상한액 310만원2) 40세 이상 ~ 50세 미만은 대지급금 1개월 상한액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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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병행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럴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던지 + 지급 받는 실업급여 액수를 차감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또는 취업을 하시면 안됩니다.(실업급여 제도가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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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 당했는데 근로자가 취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이 아닙니다.1.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제기)2.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관할이 아니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취하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것이 아니면 4대보험 공단에서도 조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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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퇴사 월급미지급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중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퇴사한 최종직장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최종직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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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게시일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이때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한 경우 승인되는 것과 관계 없이 2026.4.1자 시행일이면 2026.4.1 게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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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단축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합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합의가 된 것이 됩니다.예를 들어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2026.1.1 ~ 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026.1.1 ~ 6.30로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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