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0일 퇴사 월급미지급질문드려요

3월10일 퇴사.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상태입니다

실업상태에 통장 거래는 인돈다고 들어서. 밀 린월급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밀린 월급에 대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해서 발생한 임금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중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퇴사한 최종직장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최종직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데 단지 지급만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부정수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금품청산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