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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유명한떡갈나무
3월10일 퇴사.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상태입니다
실업상태에 통장 거래는 인돈다고 들어서. 밀 린월급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밀린 월급에 대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해서 발생한 임금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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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중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퇴사한 최종직장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최종직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데 단지 지급만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부정수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금품청산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