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따라 반차사용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법상 원칙입니다.반차는 법에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1. 그러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해 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2. 반차라는 용어 자체가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이라는 시간을 명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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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바꼈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5.1 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1. 기존 근로자의 날로 표시 - 노동절로 명칭 변경2. 기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근로자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변경1) 일반 근로자의 경우 5.1은 종래 + 변경 모두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2)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만 종래 휴일이 아니다가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어 유급휴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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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법정휴가는 연차휴가를 말하고 약정휴가는 여름휴가 등을 말합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2) 약정휴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하면 됨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휴가(여름휴가 등)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상 약정휴가도 부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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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하루7시간)9개월 기간제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검토1)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경우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3) 2026.4.1 ~ 2026.12.31 9개월 계약직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8일만 발생합니다.4) 이럴 경우 8일 * 4.2시간 = 33.6시간이 됩니다.5) 1일 7시간 유급처리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3.6시간/7시간 = 4.8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검토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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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명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카톡 + 문자 이런 방식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보다는사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던지 +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관리자를 만날 수 없다면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번 더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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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1일근무, 연차4일사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2. 그러나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 + 4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3. 질문한 사안은 1일 근로 +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 액수는 원래 지급해야 할 5시간 * 약정시급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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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1_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첫째주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 + 둘째주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 + 다음주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3. 2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1주치만 지급했다면 1주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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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중 부서 폐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1.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부서만 폐지되고 병원 자체는 계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종료시에 복직을 할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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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금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시간도 40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2)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인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40시간/40시간) * 8시간이 되어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2. 질문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36시간/40시간) 8*시간 = 7.2시간분이 됩니다.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 * 10,320원 = 74,30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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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일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2025.6.2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 발생시점 : 2026.6.1까지 근무 + 퇴사일자 2026.6.22)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 : 2026.6.2까지 근무 + 퇴사일자 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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