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임금체불 기간이 3년이상인데 2억남짓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금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현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완성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행위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이 경과해야 소멸됩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던지 아니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구제 받아야 합니다.위 2가지 방안 모두 사용자(사업체)가 재산이 있어야 구제가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진정을 제기하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 합니다.소송은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도 되고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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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40시간 근로시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 기본급은 48시간 * 4.345주 = 290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2,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2,156,880원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는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되고 최저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2026.1.1 이후에는 위 2,156,88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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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2년간 근무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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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자 퇴사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직일자는 2026.1.31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 30/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2026.1.31이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1개월 월급을 모두 정산해 줍니다.(의무는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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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전 주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월 ~ 금요일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합니다.따라서 위 3)번 요건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 이후 퇴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위 방법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월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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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이었다면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개 어느 것으로 했는지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직에 복직하던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던지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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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해도 되고 1년 15일로 해도 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1년 계약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2025.7.16 ~ 2026.7.15로 설정합니다.위와 같이 하면 퇴사일자는 2026.7.16이 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2025.7.16 ~ 2026.7.31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적법, 유효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1년 이상으로 설정)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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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퇴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지만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쉽지 않아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3개월 전에 퇴사하면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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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를 현금으로 주는경우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너스 같은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성과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계좌로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하면 보너스가 임금으로 잡혀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처리에 따른 경비처리를 포기하고 임금성을 부정시키기 위해 사용)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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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을 받아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총 3년 7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 적이 없음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잔여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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