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카카오톡으로 퇴사를 통보하였는데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이를 읽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만, 카카오톡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신저인 만큼 도달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사직의 의사가 도달했는지 야부가 핵심이 되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상대방측에서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만, 카카오톡만 보내기 보다는 문자, 대면, 통화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