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6월2일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2025년 6월2일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6/1, 6/3 언제일까요?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퇴사 시점을 땡길까봐 걱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2025.6.2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발생시점 : 2026.6.1까지 근무 + 퇴사일자 2026.6.2

    2)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 : 2026.6.2까지 근무 + 퇴사일자 2026.6.3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받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공식 용어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6월 2일자로 퇴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사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 사직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즉, 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1년이 되는 2026.6.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6.6.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6년 6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6.2일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하였다면, 내년 6.1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시점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라면 2026.6.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퇴사 시점을 당길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를 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