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받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공식 용어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6월 2일자로 퇴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사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 사직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즉, 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