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모두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2. 5.1 노동절에 대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3. 2026.3.31 국회에서 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4. 이럴 경우 2026.5.1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됩니다.1)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게 설계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개정이 되어도 종전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5인 미만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둘지 의문)2)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공무원, 교사 등만 법정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공무원, 교사를 제외하고 노동절은 기존 노동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유급휴일 이었음)3) 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확정된 법안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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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사용자의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3. 근로자의 경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는 없으나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려면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3년간 보존의무 있음참조 : 근로기준법 제 42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5조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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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이 3일 이상 근로하는 형태라면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80일 이상이 됩니다.4.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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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되는 장기 산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연차휴가에 관하여 휴직기간은 전부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3.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전부 계산하여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산재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라 의미가 없습니다.(사용촉진 절차 경유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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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역신고만 하고 이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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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괄임금제면 안 챙겨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아래 2가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인 1년 안에 연차휴가를 최종 사용하지 않은 경우2)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경우 총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없는 경우3.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수당이 몇일치인지 확인하세요.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가 총 발생일수보다 적다면 차액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4. 참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사용자가 아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경우에는 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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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군대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 따라서 퇴사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3년 안에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재 본인 또는 부모님 등 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기해도 되고 군 제대 후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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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검토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1) 위 요건에서 보듯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2)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것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로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4)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도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전정에 대한 검토1.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2.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3.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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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위 자료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어 본인이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처리된다고 답글을 하여 사직처리에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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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고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2.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3.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처리 규정 참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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