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A회사와 B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A회사 소속으로 2025.4말 ~2025.12 중순까지 재직 + 퇴사 후 B회사 소속으로 2025.12 중순 입사한 경우 B회사 소속으로 된 2025.12.중순 기준 2026.12.중순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영업양도 등의 합의가 되어 질문자를 B업체에서 그대로 근무시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다만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고 B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 이전직장 근속기간 인정으로 명시되었다면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 중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 이전직장 재직기간을 승계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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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비는 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자의 경우2025.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6.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2 퇴사하는 경우 2026.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한 직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그러나 재취업한 직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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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4.1.1 ~ 2024.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2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이때 41일 -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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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폐업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퇴사 후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취업하여 근로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6개월 동안 3.3% 세금 처리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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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후 회사 둘다 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더 이상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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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후 퇴사,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1일로/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2) 변경 : 만 1개월 + 1일따라서 2025.7.28 ~ 2027.2.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6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마지막 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6.2.28까지 근무(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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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정화 법률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2)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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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재직 중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후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을 경우에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등으로 주거 목적의 주택을 구비한다는 사유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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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간만료 후 재계약시 이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처리 되지 않고 바로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하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재계약 시점에 사용기간 1년이 도래한 것이 아니면 이월이 아니고 본래 사용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후 다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기존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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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용실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주장할 수 있고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어서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해도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 * 최저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월급을 임금할 경우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니 그냥 보관만 하시고 사용은 하지 마세요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160만원 지급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불임금 액수에서 공제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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