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이 3일 이상 근로하는 형태라면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