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모두 휴무인가요?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 공휴일법으로 국회에 통과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모두 휴무가 시행이 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한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 5.1 노동절에 대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3. 2026.3.31 국회에서 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4. 이럴 경우 2026.5.1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1)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게 설계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개정이 되어도 종전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5인 미만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둘지 의문)

    2)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공무원, 교사 등만 법정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공무원, 교사를 제외하고 노동절은 기존 노동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유급휴일 이었음)

    3) 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확정된 법안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일(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1일은 국가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3.31일 통과) 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휴일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휴일이 됨에 따라 따라 이제부터 5월 1일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국가 정식 공휴일(빨간 날)'이 된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관공서까지 전 국민이 다 함께 쉬는 날이 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