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 5.1 노동절에 대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3. 2026.3.31 국회에서 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4. 이럴 경우 2026.5.1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1)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게 설계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개정이 되어도 종전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5인 미만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둘지 의문)
2)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공무원, 교사 등만 법정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공무원, 교사를 제외하고 노동절은 기존 노동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유급휴일 이었음)
3) 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확정된 법안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