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실업급여 계산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 이상이 됩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액수 책정과 관련하여 최종직장에 소명을 요구합니다.만약 1일 8시간 + 최저월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핵심은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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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빨간날 1.5배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2)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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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라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 즉 사직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4주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이 규정만 준수하고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주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처리해 주시고 계약기간 전 사직하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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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임금은 한번에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8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 9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모두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위 2개 월급을 모두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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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을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5.9.22 + 24 + 26 3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월 ~ 토요일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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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우선 최종직장에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일액 64192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되어 책정되고 감액 책정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지만 질문자 처럼 최종직장에서 2025.9.3 ~ 2025.10.4까지 근무하고 2025.10.5 퇴사하면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32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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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다만 위 원칙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대체 필요3)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4)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만 55세)와의 근로계5)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그리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위 예외사유가 없다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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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서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할 경우 이에 따라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질문자가 담당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로 청구한 날에 그 업무 처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경우 그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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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병원 간호사는 일단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는 연봉이 작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원도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의 일종입니다.따라서 병원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임금이 다른 것은 간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 병원 행정직원 + 간호사 등 근로자의 경우 그 병원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채용시 책정 연봉이 다르고 연봉인상 기준도 다 다릅니다.한방병원이라도 돈 잘버는 병원이면 연봉을 많이 주고 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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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지 않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규정"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은 해고제한, 근로시간, 가산수당, 공휴일, 연차휴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부당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8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며, 해고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2) 법정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3)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제5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4)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생리휴가(제73조), 태아검진시간(제74조의2), 육아시간(제75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적용됩니다.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 : 5인 미만 사업장 불적용 규정 - 합헌 결정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9.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09.4.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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