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5.9.22 + 24 + 26 3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월 ~ 토요일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