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1 입사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부여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 2)번의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기간이 2025.12.31까지이고 선부여하는 개념이므로 5일을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어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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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부여 받게 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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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그리고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되게 한 다음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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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급 대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4.10.1 ~ 2025.3.3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결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전체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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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제 + 월급제 + 주급제 관계 없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세전 130만원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130만원이면 급여명세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시간을 기본급에 기재해 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 130만원 구성이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합산 시간으로 설정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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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인데 빨간날 1.5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달력상 빨간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 휴일에 해당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자체가 아님)이때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0,416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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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오는 1년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9.15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인턴 계약 + 정규직 계약 + 연봉 협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인 2024.9.15 기준으로 1년 이상을 판단하므로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당연히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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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매출 인센티브 퇴직급여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고인센티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약정이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의무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라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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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휴업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상태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휴업을 하는 경우이고 휴업수당도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면 회사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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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한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주가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반박을 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때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 근로자 중 누구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므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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