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210만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기본급 210만원 + 차량유지비 10만원 = 총 22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 되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전액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