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도 연장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일 동안 단기 알바로 11시간 30분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보다 30분을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30분에 대한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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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기 계약 근로자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0분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30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