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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연장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일 동안 단기 알바로 11시간 30분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보다 30분을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30분에 대한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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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기 계약 근로자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0분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30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