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사일자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이미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수당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연장근로 등이 없다면 위 퇴직금 설명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