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 미부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함과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하지 않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제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과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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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 시간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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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누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착오로 잘못 계산된 미지급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어쩔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주에게 잘못 계산된 임금 차액분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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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2,706,39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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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14일 이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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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가능회사 그만둔후 월급날이10일이라 돈을담달에준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14일 이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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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도 못하는회사가 많은데4.5일제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 + 5일 근로 + 6일 근로 등 몇일제로 운영할지는 회사 경영 사정과 근로자들의 함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회사 업무 성격에 따라 근로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압축적,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몸을 쓰는 일이 아닌 회사라면 주 4일제를 도입해도 되지만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노동력 투입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임금을 종전과 동일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하면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과연 근로자수를 계속 유지할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대규모 인력 감원이 예상 됨)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확한데 과연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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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에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합니다.왜냐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023.10 30 입사자의 경우 2025.11.9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3.10.30 ~ 2024.9.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41일 범위내에서만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연차수당 처리가 됩니다.회사측에 퇴사 전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주세요(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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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카페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1) 8시간 범위내 휴일근로 : 1.5배 가산수당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2.0배 가산수당핵심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2025.10.6 ~ 10.9 추석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니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출근하여 근로하면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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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거부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부당한 보직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등을 다투셔야지부당한 보직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사직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회사에 부당한 보직변경 통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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