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은 대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자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서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
참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