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1월에 입사한 경우 현재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회사는 연차 또는 반차 등을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하고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그러나 조퇴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입사일자 기준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조퇴만 있다면 개근이 되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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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11개월 동안 주 5일제 근무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여기가 최종직장이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근로를 2개월 하면 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에서 구비해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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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질문 합니다 예상 금액과 지급 일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이직일자가 2026.1.2이므로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 자료가 없어 몇일을 수급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10년 이상(240일)로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2026.2.9 고용센터를 방문할 경우 그날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집체교육을 받으면 보통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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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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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직서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합니다.회사측에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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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유급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년간 근무하고 2026.1.1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퇴직금 기간이나 연차휴가 부여 기간에서 제외하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처리가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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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6.2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따라서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를 선부여하는 경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1)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에도 선부여 일수를 보장해 주는 회사2)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 회사회사에서 1)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지만 2)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회사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세요!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선부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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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2023.3.16 입사자이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1. 2023.3.16 ~ 2024.2.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동일하게 적용됨2. 2024.1.1 : 불완전한 1년이므로 2023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비례연차 12일 부여3. 2025.1.1 : 완전한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부여4. 2026.1.1 : 완전한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부여5. 2027.1.1 : 완전한 3년차이므로 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연차휴가 16일 부여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 정산한 수당은 어떤 발생분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방식이지만 2024.1.1은 불완전한 1년이므로 완전한 1년 기준 3년차가 되는 2027.1.1 연차휴가 1일이 증가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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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연차발생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2025.3.10 입사자의 경우 종전에는 2026.3.9까지 근무하고 2026.3.10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았으나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 2026.3.10까지 근무하고 2026.3.11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질문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3.9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고 2026.3.10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 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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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년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 전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 산입2.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불산입예를 들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행사기간은 2024.12.31까지이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25.1 수당을 정산해 줍니다.위와 같은 경우 2025년 퇴사하는 경우 위 2025.1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되고 산입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게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만 평균임금에 산입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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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 20인쯤되는 대형 식당이 지켜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체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2.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음4. 해고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 부당해고)5.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 1년간 근무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시 퇴사시 퇴직금 지급(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으로 지급해도 됨)6.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7. 정년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 적용8.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시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9. 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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