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 통보시 퇴사 관련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 신고는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수령하지 않았고 퇴사 한달전에 구두로 퇴사 통보 했으나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아 7일 후 다시 통보하여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을 수령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민법 제660조 2항이 적용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후 3개월 경과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2.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직으로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1) 종래에는 1번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 이럴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 요즘에는 2번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3)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정규직 근로계약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월급 받고 안 받고와 660조 2항 적용 여부는 무관합니다. 정규직(기간 없는 계약) + 월급제는 원직적으로 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냥 한달로 처리합니다.

    퇴사일은 합의하면 합이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퇴사일 합의를 명백히 먼저 하세요. 사람구하면~ 이라고 하면 사장이 안 구해버리면 퇴사를 못하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