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후 3개월 경과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2.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직으로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1) 종래에는 1번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 이럴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 요즘에는 2번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3)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정규직 근로계약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