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기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당일 해고통보 받은 경우이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2)번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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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이직일자가 중요합니다.4대보험을 추가 납부하기 싫어 2025.9.30자로 이직처리하여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여 2025.9.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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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사장 허락 없이 출근 안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약정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질문자가 형사처벌 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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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을 한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한 결과 퇴직금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합니다.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진정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위 2)번의 경우에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7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중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데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 어떤것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사업자면 A법인 재산만 압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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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3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12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될 경우 15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년 8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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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4.10.1 이라면 2025.9.30까지 근무해야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유지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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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월 ~ 금요일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월 ~ 금요일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에 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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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 3개월 계약직인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6.5 ~ 2025.9.4 3개월 계약직이면 만 3개월이라 마지막 달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2일만 발생하고 2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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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되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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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줍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통보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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