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근무해야 하는거라고 들어서요 . 제가 2025년1월2일에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 퇴사를 해야 받을수 있나요??2026년 1월2일에 퇴사해야 하는지요??아님 그전에는 1원도 못받고 퇴사해야하는지요??규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최소한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만 1년 동안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2025.1.2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하고 2025.1.2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0원이라는 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월1일까지 재직한 후 퇴사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에 2025년 1월 2일에 입사를 하여 첫 근무를 하였다면, 2026년 1.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후인 2일 이후부터 퇴사를 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1.2일 이전에 퇴사를 하여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2025년 1월 2일 퇴직(퇴직일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익일입니다.)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동법 제4조1항)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5.1.2.로부터 1년인 2026.1.1.까지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발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