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만 1년 동안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2025.1.2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하고 2025.1.2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0원이라는 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