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 연차 월차 등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휴일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2. 연차휴가 및 수당(5인 이상 사업장)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5인 이상 사업장)위와 같은 권리들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인정되던 권리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권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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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해보려 하는데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 5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180일에 미달하여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퇴사 후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2개 직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조회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2)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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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실업급여 금액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3개월 임금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2. 이럴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기간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이 113,500원 이하면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 ~ 270일(9개월)이 됩니다.5.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월에 28일분(66,048원 * 28일 = 1,849,344원)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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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8.1~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8.1 ~ 2026.4. 재직기간 : 연차휴가 불발생위와 같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의하면 퇴사시점까지 최대 26일만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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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업체 유급휴일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손님이 없는 관계로 사업장 자체가 휴업을 한 경우 이는 법정공휴일 대체합의가 아니므로 1주 7일 모두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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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임신 몇개월부터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1. 종래 출산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2. 지금은 출산 전 임심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 기준 45일 전에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조항 참조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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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문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미교부는 입증이 되는 문제이나 근로계약서에 질문자가 서명한 이상 미교부는 근로자가 교부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급여명세표 등 다른 증거자료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작성한 이상 질문자가 미교부 사실 + 수당 미포함 여부는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4. 이러한 증거자료 준비 없이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절차가 장기화되고 최종적으로 구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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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상실처리를 합니다.직장가입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공단에서 질문자에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합니다.질문자가 별도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경우에만 해당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1.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면 임의가입 연장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2.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3. 직장 가입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당분간 계속 근로를 할 생각이 없고 수입이 없다면 부모님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 직장 가입자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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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개월 수습끝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3개월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여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1)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지 +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지2) 3개월 계약직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지 + 인상된 임금으로 계약을 하는지3)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에 변동이 있는지4) 앞의 3개월 계약직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승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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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작성 내용이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할 경우 질문자가 서명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법에 따라 보장됨)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인데 사용자가 시급으로 1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질문자가 서명해도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4) 고용보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언제든 해고가 가능3.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 실제 부여하는지 4. 월급제의 경우 월급의 구성 내역 : 기본급만 있는지 + 다른 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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