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업체 유급휴일수당문의합니다

3개월계약직입니다.주5일근무인데 3월 첫주에 손님이 없는 관계로 영업장이 문을 닫아 직원전부 일을 이틀 안했고 (3일 4일) 또 이틀은 제 휴무가 들어가서 (5일 6일) 이렇게 연달아 4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내내 손님이 많은 관계로 주7일 근무 하게 되었는데 ..쉬는날없이..

이럴경우.. 앞에..연달아 4일 쉴때 휴무를 2일 더 가졌기때문에... 유급수당이 안생기는 걸까요?

주7일근무가..앞에 4일 쉬어서 거기 휴무2일이 땡겨와서 여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관계로 사업장 자체가 휴업을 한 경우 이는 법정공휴일 대체합의가 아니므로 1주 7일 모두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