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업체 유급휴일수당문의합니다
3개월계약직입니다.주5일근무인데 3월 첫주에 손님이 없는 관계로 영업장이 문을 닫아 직원전부 일을 이틀 안했고 (3일 4일) 또 이틀은 제 휴무가 들어가서 (5일 6일) 이렇게 연달아 4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내내 손님이 많은 관계로 주7일 근무 하게 되었는데 ..쉬는날없이..
이럴경우.. 앞에..연달아 4일 쉴때 휴무를 2일 더 가졌기때문에... 유급수당이 안생기는 걸까요?
주7일근무가..앞에 4일 쉬어서 거기 휴무2일이 땡겨와서 여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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