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선도적인갈비찜
근로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되는거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쓸때 핵심 몇가지만 보면 된다는 팁 있을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 거나 손해 보는거나..
간단하게 몇가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가장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인지,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지 확인합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감액은 1년이상 계약기간을 체결습기간동안 급여감액은 1년이상 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대비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습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 급여감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하루 몇시간 일하는지 근무요일은 언제인지 근로도중 고정적인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주휴일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업무내용과 구체적인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주소지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특수조항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령 퇴직금,수당등은 급여에 포함된다는 무효조항등이 있는 확인하셔야합니다.
중도퇴사시 손해배상이나 최저시급미만 지급과 같은 조항도 무효임을 명심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3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작성 내용이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할 경우 질문자가 서명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법에 따라 보장됨)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인데 사용자가 시급으로 1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질문자가 서명해도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4) 고용보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언제든 해고가 가능
3.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 실제 부여하는지
4. 월급제의 경우 월급의 구성 내역 : 기본급만 있는지 + 다른 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 관련 부분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 합의로도 성립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할 것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얼마의 임금을 정할 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약정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과 이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