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연봉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에서 따로 연봉협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관행적으로 연봉협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입사한지 2년 된 경우 연봉협상에 대하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봉협상을 회사측에 요청해 보시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동료 근로자에게 우리회사는 연봉협상을 언제 하는지 관행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2026.1.1 위와 같이 최저시급이 인상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연말 쯤에 연봉협상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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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매달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추가로 교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퇴사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는 경우는 재직 중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인데 급여명세표를 분실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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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을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연금이 필요하여 실제 사직을 하는 경우 퇴사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위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자로 재입사한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다만 분쟁의 소지를 막으려면 퇴사 처리 후 단 몇일이라고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 + 공백기간 두고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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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6일 근로가 원칙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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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1 입사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8.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퇴직금 발생 판단시 2026.7.31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지만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가 2025.8.2로 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2026.8.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전부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5.8.1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8.1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두세요!(4대보험은 질문자도 부담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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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욱아휴직 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가 3일이라면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더 장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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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위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없고 연차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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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0.25개만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수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사용보다는 수당으로 정산해 줍니다.그러나 법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니 회사에 0.25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회사측에 0.25분 연차휴가 사용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퇴사할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은 없다면 회사도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용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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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도 퇴사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에 대하여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회사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에게 위약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회사의 위약금 배상 요구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거절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서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고 위약금 배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질문자에게 배상 판결을 하고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위약금 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질문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서명시 위와 같은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 이를 빼달라고 한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결국 위약금 배상을 해야하는지는 위약금 약정이 유효한지 + 배상 해야할 귀책사유가 질문자에게 있는지가 증거자료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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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일반적으로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예시로 보면 2025.6.23 ~ 2025.9.30 계약직 근로계약시 2025.9.31 정규직 계약서 작성 이런식으로 연속하여 하게 됩니다. 공백기간을 두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회사측에서 공백기간 11일을 두고 4대보험 상실 후 재입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앞의 계약직 근로기간은 제외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시점 기준으로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위와 같이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는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추석이 길기 때문에)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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